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3:04:26 PM 이혼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Notice of Entry of Judgment 라는 서류를 받게됩니다. 그 서류안에 이혼판결확정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 기재된 날이 경과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재혼이 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4:55:54 PM 안녕하세요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혼판결이 효력을 보시는 날부터는 재혼을 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이혼하신후 바로 재혼을 하셔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olin**** 님 답변 답변일 1/31/2015 11:17:36 AM 하지만 재혼후 6개월 후에 아이를 낳을경우 이게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죠? 한국에서는 법으로 이혼후 6개월안에는 재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