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에서 15여년 살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남편과 5년넘게 떨어져 살고 있고요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만 제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국선 변호사님 도움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저희는 나눌 재산도 없고, 21살 넘은 아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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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0/2015 12:00:0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해주는 국선변호사가 있지는 않겠지만, 해당 법원에 일반적으로 함께하는 Self-Help 또는 Resource Center, 아니면 Non-Profit 단체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법원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