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무비자여서 영주권을 받기위해 서둘러 결혼을 하였고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얼마 안되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처음엔 사랑이였지만 주모적이 영주권이였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 여자친구도 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와 남자는 자주 싸우기 시작하였고 의심이 불거지고 자꾸 모든 사실을 숨기는 남자에게 화가나 저는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책임하게 이 남자는 자기는 아직 불체자가 아니라며 미국을 떠나버리더군요 알아서 이혼을 하든 그대로 살든 마음대로 하라면서 말입니다. 그 남자가 떠나고 몇일뒤 컴퓨터에서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한 채팅내용들을 읽게 되었고 저는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어릴뿐더러 제가 혼자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고 우울증에 걸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고 그 남자를 찾아가 이제 일을 해결할때가 온거 같다고 이혼을 하자고 헀더니 미국에서 혼자 이혼할수 있을줄 알았는데 지금와서 왜 난리냐고 저에게 큰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사랑한다며 본인이 노력하겠다고 다시 시작하자는겁니다. 안될거 뻔히 알았지만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6개월을 지켜본 결과 남자는 여전히 부도덕적이며 본인이 원하는걸 성취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혼은 죽어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혼자 이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합의이혼은 어떻게 하는거며 혼자 이혼을 할경우는 어떻게 하며 이 남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결혼은 조지아에서 했는데 변호사는 그러면 무조건 조지아 변호사를 써야되는건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13/2015 9:44:24 AM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캘리포니아주에, 3 개월 이상 한 카운티에 거주하여 온 상태라면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조지아주에서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에 손해배상형식의 위자료지급은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법원절차는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혼판결은 다른 법원판결처럼 합의나 소송절차를 거쳐 받게됩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1/21/2015 5:46:18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우리말 중에 가장 무책임한 말이 “맘대로 해”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문제인데, 정작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은 “맘대로 해”라는 말만 남겨 놓고 떠나는 경우 상당한 허무와 황당함을 느끼게 되지요. 한자로 망연자실茫然自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질문하신 분의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아마 남편분은 학생 신분이었고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집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오로지 영주권을 목적으로 했다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울러,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면 더더욱이 영주권이 결혼의 주 목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선 신분변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 테니까요.
남편분께서도 아마 결혼을 할 땐 함께 사랑하며 해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함께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에 실망도 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이혼 변호사로서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부부가 성격 문제로 갈라설 때는 서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모두 잘 못되었고, 다른 사람은 순수한 피해자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폭력이나 마약 사용 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마음을 잘 추스리시기 바라고. 이혼은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는 이혼은 일방이혼 또는 분쟁이혼이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