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1:03:44 AM 안녕하세요이미 이혼하신 상태에서, 당시 결혼이 사기결혼이었으므로 혼인무효 신청을 하시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의 이민사기 목적의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이민 사기로 이민국측에 신고를 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olin****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9:05:31 PM 익명으로 글을 올린것걸 보니 본인 이야기인것 같네요. 사기결혼이었다면 이혼을 하지말고 당시 혼인무효 (annulment)를 했어야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뒤집을수는 없습니다. 혼인무효는 아예 결혼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것인데 그 사유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