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의 별거증명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분이 다른 주소를 사용하고, 별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별거중이시거나 이혼중이시거나 SSI 혜택은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별거중이시라면, 공동 채무로 간주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분이나 자녀분꼐서 보증을 서신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