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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698 작성일1/10/2015 10:39:15 PM
저는 지금45년쩨 사는 70대사람입니다.문제는7년째 각방을 쓰고 있는데 이혼을
할까 합니다.그런데 한국에 아파특가 부인 이름으로 돼있습니다.이혼을 하면
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부부가 같이 돈모아서 아파트를 싰는데
받을수가 없는지요 시원한 답 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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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9:27:27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결혼생활중에 생긴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진행시, 부인이름으로만 되어있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도 두분의 공동소유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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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5 9:23:35 AM
아파트의 명의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혼하려는 때 누가 상대방에게 더 주려고 하겠읍니까? 결혼후에 같이 비용을 내셨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공동 재산으로 할수가 있을텐데 이런것은 부부가 합의가 되지 않을테니 변호사가 필요한것이지요. 둘이 그것만 빼고 합의가 가능하면 변호사비용 얼마없이 이혼을 진행 하겠지만 이문제때문에 양쪽 변호사 써야하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부인이 그것이 유산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분배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증명 하는 것은 부인의 부담입니다. "부부가 같이 모아서 아파트 샀는데"" 이면 또 증거가 있으면 아파트 명의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변호사 쓰는거지요. 원만히 해결 되었으면 합의 이혼으로 변호사 비용 많이 않들이고 해결되면 좋겠네요. 서로 감정으로 나오면 그집 팔은것 변호사 비용으로 많이 나가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정이 좀 다른것은 이제 서로 재혼 할것 같지 않으면 그래도 45년을 살았는데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양보 좀 하시는것 도 고려해 보고요. 그것이 없으면 매일 먹고사는데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상대방이 재혼을 하면 내가 평생 일해 벌은돈으로 다른 남자 호강 시켜준다 해서 싸우고 싶지만 70 넘은 부인이 그러지 않을테니. 그리고 자식 이야기가 없으니 자식이 없는것 으로 간주 되는데 자식이 있으면 그 아파트 결국 자식에게 물려줄테니 지금 그것 가지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답변일 1/11/2015 12:32:38 PM
각방 쓰는게 이혼의 문제가 된다???.. 방이 남아 돌아서 따로 자는 것이니.... 그 방을 없애 버리면 해결됨다...
난 10년 넘게 따로국밥인데........ 친구처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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