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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문제, 혼인신고 날짜로 판결을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동거를 한 날짜로 계산을 하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m**pple7777**** 공감0
조회1,544 작성일7/13/2024 11:03:55 PM
본인은 2019년도에 데이팅 사이트에서 비엔남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여자를 만나기위해서 비엔남에 첫번째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후 6 개월 가량 지나서 두번째 방문을 하였고, 결혼식도 다 본인 돈으로 사용해서 올렸습니다.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민비자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서를 끝냈고 국제결혼이민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면서 본인은 이 여자에게 매달 500불씩을 보냈습니다.
2021년1월에 이민비자가 나와서, 미국으로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본인은 2020년 7월에 새집을 계약을 했습니다.(물론 본인 돈으로)
2021년 3월에 잔금 치루고, 모기지를 끼고 새집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실제적으로 아내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여자랑 살면서 성격이 너무 다루고, 돈돈돈 돈뿐이 모르는 이 여자랑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간을
혼인신고 날짜 2019년9월(4년 10개월)
실제 동거날짜 2021년 1월 (3년6개월)

이혼 부동산 재산 나누기를,
혼인 날짜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실제 동거날짜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법률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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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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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24 12:13:00 PM
보통은 동거가 혼인신고보다 빠를 경우 동거 기준으로도 측정이 되지만, 님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가 더 빠르고 그게 공식 서류의 기준이기때문에 혼인신고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은 님이 변호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되겠지만요.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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