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회사가 닫은후 몇년정도까지 고소를 할수 있는 Statutory Provision 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와 관련하여, 본인이 별도로 개입하지 않은 일에 관하여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Pierce Corporate Veil 이라고 하여서, 회사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겠지만, 회사자체에서 이루어진 일인 경우 회사만의 책임으로 한정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