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뺑소니

지역Hawaii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2,014 작성일3/9/2014 10:59:19 PM
주차해 있던 차와 접촉사고후 뺑소니 치면 형사법인가요?
경찰에 자수하려는데 어떤 처벌이 있을지 미리 준비하려고합니다
도와 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10:25:2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후, 본인의 정보를 남기지 않고 떠난경우, 형사법인 Hit ant Run (뺑소니)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근처 CCTV 또는 지켜본 증인이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찾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4 11:06:13 PM
크게 문제 없습니다. 기껏해야 약간의 벌금을 물것입니다.
먼저 자수를 할 경우, 말을 잘 해야합니다.
" 주차된 차와 접촉이 있었는 지 몰랐다. 집에 와서 보니, 차에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폴리스리포트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십시요.
답변일 3/9/2014 11:21:50 PM
남의집 우편함 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혀 추방되는 한인을 봤습니다.
답변일 3/9/2014 11:30:58 PM
진짜 봤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추방됬다면, 우편함을 받은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중이었을 것입니다.
수배자가 우편함을 받아 체포되어, 다른 죄가 들어나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답변일 3/9/2014 11:42:28 PM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원숭이님 말씀대로 자신있게 둘러대도 좋을듯...법망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용자가 되는 것도 피해를 줄인다.
답변일 3/9/2014 11:57:46 PM
네티즌님들의 답변 고맙습니다
원숭이님 말대로 해보겠습니다
답변일 3/10/2014 12:24:47 AM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 불체자였던게 이유인것 같았습니다.
답변일 3/10/2014 12:26:29 AM
불체자라고 하여도, 교통사고로 인해 추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안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였을 것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