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자에 한해서 1가구1주택인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하고 매매가 9억까지는
2017년(올해) 9월이후에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일반누진세율 6%~38%이 적용됩니다.
글쓴분의경우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국적이 말소된 [외국인]이므로 한국으로 역이민을가서
국적회복후 10년이상된 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시세차익이 아주 큰 편이므로
아주 높은 양도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가서 정확히 알아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