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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계약 파기 문제 관련 도와주세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h4**** 공감0
조회2,859 작성일1/1/2017 3:10:11 PM
안녕하세요

여긴 동부이구요.

한달 전에 렌트한 아파트에서 집에서 쥐를 봤어요.


그래서, 끈끈이와 쥐 덫을 이용해 한달을 걸려 잡았어요.

한달동안 정말 부엌에 가지도 못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오고

쥐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무섭고, 부엌에도 못가겠고..1달동안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임산부 더 예민한 건지 너무 무섭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또 다른 쥐 2마리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가스렌지 뒤에서와 오븐 밑에서 저는 한마리만 잡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쥐가 집을 계속 다니나봐요.

일단 가스렌지 근처에서 다니는 걸 확인하고 일단 막을 수 있는 데로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쥐가 나오자 마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집주인은 오래된 아파트라 쥐가 있으니 어쩔 수 없으니, 덫을 사다 잡으라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측에서는 집주인한테 물어봐라, 너네가 해결해라, 이런 식이구요.

집주인은 오래된 아파트라 어쩔수 없다는 식이구요.

집 주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아 더욱 속상합니다.

쥐가 계속 나오니 너무 스트레스받고 더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계약이 6개월이나 남았어요.

이런 경우 디파짓과 마지막 렌트비 또 아직 남은 렌트비를 다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일찍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아파트 렌트비2달치를 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아파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쥐를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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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3/2017 11:54:48 AM
제가 캘리포니아 에이전트인 관계로 정확한 답을 드릴수는 없지만 다만 해당하시는 시에 housing department 로 문의를 하셔서 이러한 경우가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등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housing department 등에서 이러한 건으로 상담이 가능할걸로 생각은 됩니다. 퇴거가 되기전에는 렌트비는 계속 지불하셔야만 할거구요 관련된 절차나 사유가 되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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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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