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괜찮은 아파트를 보게되어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렌트 application을 작성하고나서 보니, 바로 제 사업체를 보자고도 하고, 디파짓과, 첫 한달반 렌트비를 바로 달라고 합니다. 입주는 3달후로 되어있는데, 미리부터 escrow(?)를 먼저 달라고 하는게 좀 의심스럽네요. 원래는 들어가기전 1달내에 주는것이 아닌가요? 저희도 이사를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무 빨리 달라고 하는것 같네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먼저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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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9/2016 12:36:16 PM
캘리포니아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상식선으로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입주가 오랜기간 남았다면 대개 해당 유닛에 대한 홀딩 (holding deposit)디파짓 이라고 해서 $500불정도 디파짓 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계약의 취소를 원한다면 이 홀딩 디파짓은 non refundable로 해서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계액금에 디파짓을 다 요구하는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뉴저지주의 해당 도시의 housing department를 통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렌트 관련해서는 에스크로를 오픈 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