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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두번 까지 연기된 escrow d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공감0
조회3,351 작성일12/16/2016 1:47:19 PM
이번 새로짓는 집을 구입과 함께 escrow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두번째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builder에서 예정된 날짜보다 4일 정도 였지만, 이번에는 한달 정도 연장 되었느데,
그 내용은 제가 어그레이드 한 내용들이 어뚱하게 시공이된 점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교정을 요구하면서 시간이 걸린 점도 있지만, 회사는 일단 시공된 부분에서 다른것을 업그레이드 해준겠다는 등 구매자의 의도를 와전시키는 등 일단은 구매자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을 수용하면서 두번째로 연장된 것인데. 문제는 에스크로 lock을 한 뒤라 60일 경과후면 얼마가 인상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며, 어떤방법으로 추가 비용을 들지않고 이미 예정된 에스크로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마지막 회사의 제사한 agreement에 회사의 디자인센터에서 confusion이 잇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 아시는 분 관련된 분들의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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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12:25:00 PM
신규 주택의 경우에 최초의 계약서를 보시면 에스크로가 delay 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대부분 등한시 하는 부분들 이지만 에이전트의 경험으로 보자면 대개 일이주에서 한달이나 그이상 까지도 연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한 이에 대해서 계약서에는 대부분 그이상의 기간까지도 (거의 2년 까지) 인도가 지연될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문제가 융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공이 잘못 되었거나 (지난번 저희 손님의 경우에는 코너집 이었은데 경계가 되는 블럭을 잘못 시공해서 다시 정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builder의 잘못인 경우에는 보통 다른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선이나 아니면 일정 크레딧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제 생각에는 1) 현재 진행이 되는 융자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락에 관련되어서 비용등이 발생을 한다면 정확한 quotation 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가능 하시면 underwriting 부서에서) 2) 이를 근거로 크레딧을 요구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의 모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 되어야만 거주 퍼밋이 나올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단 에스크로의 지연은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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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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