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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Residential Rent-Lead based paint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wo**** 공감0
조회2,468 작성일12/9/2016 8:54:11 AM
1969 년도에 지어진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네번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1.온수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방쪽으로 들어와서 마루 공사
2.방1 의 유리창이 골프공에 맞아 파손되서 창틀을 통째로 뜯어내고 새로 창틀과 유리를 끼는 공사
3.뒷뜰 페리오 공사
4.방 2 의 유리창이 골프공에 맞아 파손되서 창을 바꾸고 창문위로 window shade 공사.

1978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은 lead based paint hazards disclosure 를 해야 하고 위험성에 대해 먼저 알려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leased agreement 에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사할 당시 1살, 7살 9살 이였습니다. 5년을 거주하고 나서 이런걸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sue 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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