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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시

지역Washington 아이디y**et**** 공감0
조회3,200 작성일12/8/2016 8:18:10 AM
부동산을 포함한 비즈니스 매매 중인 셀러입니다.
바이어가 은행 융자 진행이 어려워 계약 해약을 하고싶다고 전해왔습니다.
브로커 사무실로 해약서에 싸인하러 오라해서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브로커가 보내준 해약서에 싸인해서 다시 보냈더니 브로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하신적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약서를 보내면 바이어에게 쑤를 당할 수도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어의 계약 유지 능력이 없음을 셀러의 해지 요구로 바꾸어 책임을 물으려는 것 같습니다.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 브로커가 바이어 쪽에 서서 셀러의 뒷통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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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6 9:55:39 AM
브로커에게 맡겼으면 그 분과 상의해야지요. 스스로 뒤통수를 때리시는 듯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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