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내년 8월까지 되어있는 저희 아파트에서 sub-leasing은 안된다고 리스트랜스퍼를 요청하는 제 메일에 회신이 왔습니다.
리스트랜스퍼는 다른 테넌트를 저희가 넣어주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이사갈 곳의 어플리케이션도 이미 넣은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냥 다른 테넌트에게 sub lease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희 이름으로 받고 그냥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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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4/2016 7:21:23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의 경우 최초에 리스 계약서에 서브리스가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서로 합의하에 금지가 되어 있는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의논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이상황 에서는 일단 메니저에게 1) 광고비등이나 기타 다른 테넌트를 찾는데 드는 비용등을 부담하고 테넌트를 찾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렌트비를 내는것으로 하시는 딜을 해보시거나 2) 어느정도 일정 기간동안의 렌트비와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리스를 파기하는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일것 같습니다. 일단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