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 지원 relocation assistance이 가능한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 임대료 안정화 조례 (RSO) 및 세입자 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 Assembly Bill No. 1482)]는 임대를 한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 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 . . relocation assistance를 제공하여?
서로 분쟁없이 리스를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임대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 경우 (자체 연장 임대 조항) (self-extending lease clauses)이 없는 경우, 임차 기간은 임대 마지막 날에 종료됩니다. (1년이상 거주의 경우 60일 Notice 로)"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946.1
부동산 변호사 (eviction lawyer) 들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