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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리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세리프 동원해서강제로 내쫒는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oj**** 공감0
조회4,253 작성일6/7/2013 12:54:12 AM
리스 계약만료 기간이 8월27일 2013년 입니다. 이곳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그리고 2011년 8월부터 2년 렌트 계약해서 2013년 8월까지가 만료일입니다. 헌데 렌트 계약서에 이름이 안올려져 있는 딸아이가 요즘 건강이 안좋아 집에 잠시 와있습니다.그걸 문제 삼아 나가라구하네요 안그러면 세리프 동원해서 강제로 내쫒는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6월20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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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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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7/2013 2:13:10 AM
집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거주 할 경우, 충분히 게약위반사항이 됩니다.
추가 거주자가 있을 경우 사전에 집주인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마침 2013년 8월이 렌트 만기라고 하시니, 얼마 안 남았네요. 새로운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6/7/2013 2:29:34 AM
계약서에 있는 인원보다 많은게 아니라 계약서에 있던 한사람은 지금은 살지 않고 딸아이가 잠시 다니러 온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인원은 오히려 준것입니다. 에이전트가 와서 거실에 있는 메트리스를 보고 그런거 같은데 그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런게 아니고 아이들이 편해서 거실에 놓은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일 6/7/2013 2:38:44 AM
에이전트가 왜 거실에 와서 보고 갔는 지요? 쉐리프를 동원해 강제로 내 쫓겠다고 했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또 다른 말못할 이유가 있겠지요.
어차피 게약기간도 다 끝나가니,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답변일 6/7/2013 4:14:06 AM
에이전트가 집에 들어온것은 집을 감정하겟다구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것입니다. 제가 문의 하고싶은것은 집주인의 말대로 셰리프를 동원해서 강제로 내쫒을수있는건지요? 아님 디포짓한것을 주지 않으려고 꼬트리를 잡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일 법원판결을 받아서 우리를 내쫒으려 한다면 우리측 변호도 할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집주인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결이 나는건지요?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인데 그 중간에 생활을 할수 없을 만큼 불편하게 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겟습니다.
답변일 6/7/2013 8:16:03 AM
제가 문의 하고싶은것은 집주인의 말대로 셰리프를 동원해서 강제로 내쫒을수있는건지요?
정답: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계약 위반이기 때문 입니다.
렌트 계약서에 이름이 안올려져 있는 딸아이가 요즘 건강이 안좋아 집에 잠시 와있습니다.
사전하락 없이 1년 통털어 14일 이상 머무르면 breach즉 계약 위반으로 간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Guest staying over 14days cumulative or long during any 12-month period without the Owner written consent, shall be considered a breach of this agreement( 주인 서면 허락 없이 손님이 일년 통털어 14일 이상 머무르면 계약 파기로 간주 합니다)
6월20일까지 비우라는 말은 지금 어떤 written Notice를 받은 상태 인가요?
답변일 6/7/2013 11:39:58 AM
문자 메세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이번주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머문시간이 일년통털어 14일이 넘구 안넘구는 누가,어떻게 판단을 하는건지요? 저희도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거든요 될것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합니다. 살던 사람이 안살고 딸아이가 잠시 잠시 들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구요?
답변일 6/7/2013 1:11:24 PM
머문시간이 일년 통털어 14일이 넘구 안넘구는 누가,어떻게 판단을 하는건지요?

제 말은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다는 예기 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에 물어 본 것입니다.

잘 읽어 보셔 야지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답변일 6/7/2013 4:38:56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절히 답해 주셔서요. 아직도 제가 어찌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겟네요. 집을 구하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요.여기서 그냥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은 뭔가 오해를 한것같고 걱정입니다.
답변일 6/8/2013 1:01:41 AM
제 생각에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 계약서에 없었던 딸이 집에 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2, 따님이 갑자기 아파서 부모집이라고 찾아왔었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사실을 보고 하지 못한 것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이번 주에 딸이 돌아간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에 없었던 딸이 집에 살고 있었던 일로 인하여 페널티를 내라고 하면 내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시고, 계속 살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6/8/2013 8:25:40 AM
친절한 어드바이스에 감사 드립니다. 벌써 딸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메일을 보냈는데 또 인스펙션 하러온다구 합니다. 이주일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내쫒겟다는 엄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이런분쟁을 해결해 주실 변호사님에게 의뢰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분야게 권위 있으신 변호사님을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6/8/2013 10:34:07 AM
나도 세를 몇게 놓고 있는데 주인이 나쁘군요
상대가 법으로 대시해오면 그때 대응하여도 계약 만기일까지 살수 있읍니다
세리프 동원하는데도 상당시간이 걸리고요재판해야하고 신청하고..
답변일 6/10/2013 12:10:12 AM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저희보고 다음주 까지 나가라고 하네요 안그러면 강제로 내쫒겠다고요.그래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가 계약을 위반해서 내쫒을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계약위반한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답변일 6/10/2013 6:21:57 AM
변호사님의 답변을 원하시면 법률상담 하는 곳에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곳에 질문해 놓고 기다리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인이 그 정도로 나오면 빨리 이사할 곳을 알아보셔서 이사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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