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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kuhb**** 공감0
조회1,569 작성일5/14/2013 9:56:27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2년6개월전에 비가 많이 왔을때 집에 물이 10Cm 정도 들어와서 30분정도 찼었다가 빠졌습니다 이튿날부터 카펫을 걷어내고 충분히 말린후에 마루를 깔고 또 벽을 충분한 높이로 잘라내고 다시 고쳤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City에 보고를 했어야 했는지요? 집에 어떤 부분도 모양을 바꾼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 기술자들이 라이센스가 있는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곳 글을 읽다보니 문득 의문이 생겨서 여쭙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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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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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13 6:22:46 AM
카펫이나 석고벽 수리는 city에 보고하실 것이 아닙니다.
답변일 5/16/2013 12:25:56 PM
apple t tree 님 답변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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