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미국시민권자로 금번 자녀가 조기전형으로 대학 입학을 신청하려 합니다. 저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전부터 소유하고 있는융자가 딸려 있는 작은 집(융자금 제외시 7~8만불정도 가치)이 한국에 있는데 이를 학자금보조신청을 할 경우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렌트소득은 없고 단지 저희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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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7/2013 7:39:04 AM
본인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FAFSA와 CSS Profile에서 other real estate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