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받은 수입은 장농이나 금고에 감추던지 사업자통장에 넣던지 혹은 개인 통장에 넣던지 상관없이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것만 가지고 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개인 이름의 통장을 입금에 사용한다면 개인이름의 통장도 감사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일 첫 번째 출근지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사업장 까지 운행을 사업상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그렇게 먹은 음식은 비용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집에서 먹은 아침이나 저녁도 일하기 위해 먹은 것이니 모두 비용처리해도 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3. 자녀를 위하여 FAFSA 에서 저소득 유지하려면 1년 가구 소득이 5만불이하야여 하고, 전기차 세금혜택도 사실상 없고 유지비가 비싸지만 그렇다고 싼차의 중고차보다 사업상 혜택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고려하세요. FAFSA에서는 자산을 보지 않고 irs 소득만을 보지만, 만일 자산을 보고하는 css라면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