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집구매를 하기위해서 한국 친척으로 부터 20만불정도를 한국 제 통장으로 빌렸고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제 현재 신분은 영주권자 이고 한국에서 친척과는 차용증도 쓰고 이자지금도 매달 자동이체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이 경우 내년 세금신고 할때 FBAR 신고해야되나요? 제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따로 보고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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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6/28/2022 8:22:26 PM
일단 Loan이라도 FBAR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소득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자를 외국인 친척에게 주는 것은 30% 원천징수 문제가 있을 것이니 Form 1042와도 연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