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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상호등록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ic**** 공감0
조회5,561 작성일2/9/2012 4:39:05 PM
안녕하세요.
노점을 하려고 하는데요.
셀러퍼밋과 비즈니스 라이선스만 있으면
되는 지 알았었는데요.
신문에서 본 바에 의하면
카운티에서 상호등록(fictitious name)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간단한 조그만 가게나 노점도 상호등록해야 하나요?
궁금하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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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10:00:34 AM
DBA "doing business as"

상호명 등록은 보통 corp을 설립하고 실제로 비지니스를 하실떄 다른 이름으로 하신분들이 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체킹 구좌를 오픈 하여
DBA 이름으로 체크를 받을수 있어서 입니다.
예를 들어 Samsung Corp이고, 비지니스는 Samsung flower로 하시고 싶으시면
DBA파일을 samsung flower로 등록하여 카드기계도 설치 하고 은해구좌도
DBA로 열어서 체크를 samsung flower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께서 노점을 하시는 게 corp이 아니시고 개인으로 하신다면 꼭 필요한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은행에서 은행 개설씨 require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개인으로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도 평균적으로 등록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2/23/2012 5:29:16 PM
조그만 가게나 노점도 셀러 퍼밋을 받아 상호등록(fictitious name)을 하실 필요가 있으며, 중앙일보 등에서 상호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회사 설립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개인 소셜번호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으며, 은행 구좌 개설과 Tax Return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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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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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2 1:23:46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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