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Rent or lease 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이 위치한 city 의 rental stabilizatiob ordinance 에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LA city 같은 경우는 경매와 렌트계약은 별개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렌트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아 았는 계약 기간까지는 계속 입주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끄타면 Month to month로 전환이 되나 계속 입주를 하고자하나 강제로 퇴거를 받게 되면 이사 비용은 법이 장한 범위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능하면 이에 대한 번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