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가주와 한국 운전면허를 상호 인증 하자는 법안이 아니고
외국 운전면허을 가주에서 허용하자는 법안 입니다.
현재 가주에서는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국가에서 관광 또는 사업차 오는 분들은 자동차를 렌트해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과 대한민국 외교부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반대 의사는 가주 상, 하원 의원들에게 편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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