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두달 전쯤 해서 차 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면허 취득한지 하루 뒤라 보험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쯤에 DMV로 부터 메일이 왔는데 1년 면허 정지에 대한 통보더라고요. 이런경우 풀려면 250불 내면 된다고 적혀 있다고 이해 했는데 혹시 이같은 경우에도 SR-22 폼을 받아서 가져가야 하나요?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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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5/2019 11:59:20 AM
일반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것을 풀려면 SR-22를 발급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DMV에서 온 메일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