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4/2018 6:42:00 PM 텍사스주에서는 한국 면허증이 있는 분의 경우에 필기와 실기를 면제 받고 바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바로 텍사스 면허증으로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한국 면허증을 영사관이나 공증하는 곳에 가셔서 공증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자세한 것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5/2018 10:43:37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