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는 아니고 직장인입니다..미국에서 CNA간호조무사 교육을 3달동안받고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요즘 취업비자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취업이 가능할는지요..영어는 중상수준 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학비자를 받으려고 재정증빙서류를 낼때 전세보증금을 재정증빙으로 쓸수있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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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4/2009 10:57:38 PM
다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유학생비자를 염두해 두신다면 가능하시면 RN(registered nurse)과정을 생각하시는 편이 취업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에 18개월 짜리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사학위도 따고 RN 시험을 치룰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모든취업관련 비자등이 그래도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편이 나을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서류건은 전세보증금보다는 그 금액이 본인의 통장에 들어가 있는것이 증명하기가 더 쉽고 객관적일수 있습니다. 이외에 본인 보유 부동산이나 주식등도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이민변호사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간호사의 이민이 막혀있지만 미국에서 학위를 가지시면 간호사이민의 가장 난제인 영어시험 (토플과 TSE 라는 speaking 시험)이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