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ing day)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인정받은 2 년은 합법적신분 유지가 가능한지요
합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장 승인장이 있으면 서류상으로는 합법인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리고 본인명의로 다시 학생비자로 재변경이 가능한지요
비자가 아니고 신분변경입니다.
신분변경을 위한 기본조건 중의 하나가 합법신분 유지입니다.
사업체를 판 후에 신청해서 이민국에서 사업체를 팔았다는 것을 안다면 신분변경신청은 거절될 것입니다.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려면, 적어도 처분하기 전에, 또는 학생신분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하는 과정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