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작년에 교수인 남편과 함께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2월말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2년간의 귀국의무에 걸려 비자신분변경을 할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 두아이가 모두 시민권자여서 면제 신청을 하고 학생비자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주위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 간혹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경우를 보았는데 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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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8/2009 6:06:56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1/3/2009 7:39:37 AM
주위에 J visa로 온 사람들이 많아서 듣고 본 걸 말씀드리렵니다. 남편분의 J1 비자가 어떤 이유로 발급되었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에서 funding이 된 것이면 2년 자국거주를 해야합니다.(미국에서 배운 걸 자국에 가서 사용하라는 의도입니다) 모든 교환교수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J2 는 모든 것이 J1에 준합니다. 남편의 J1 비자에 2년 home residency requirement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자녀들이 시민권자이면서 어릴 경우 2년 HRR에 대한 waiver petition을 내면 됩니다. waiver petition은 US Department of State에 제출하고 이민국에서 승인해 주는 데,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와 상의를 하면 언제 서류제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줄겁니다.
J visa는 만료가 된 후 grace period가 30일밖에는 안됩니다. 서두르셔야 할 듯. 변호사없이 직접하실 것이면 US Department of State의 홈페이지에 가서 DS-3035 폼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나 서류작성 오류 때문에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