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스판서가 포기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헤 포기한다고 통보해 달라고 했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스판서를 찾아 다시 진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마안엔 다른 스판서의 서류가 접수 되어야 합니까 전 I-140(07/2007)과 I-485(09/2007)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 다시 스판서를 찾는다면 새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20세가 넘어서 맘이 급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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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4/2009 5:19:32 AM
님의 경우에는 새직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140 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처음에는 I-140 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I-140 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스폰서를 찾은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처음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