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거나, 보통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민국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갈수록 이민자들을 조이는 현재 분위기에서 문제없을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네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혼인을 했는데도 밝혀야 하는 부분에서 숨겼다고 나중에 트집을 잡힐 수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사실대로 기입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스폰서를 구할 때 결혼유무는 별로 영향이 없구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보자면,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의료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으므로 신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나중에 사면을 바라보더라도, 결혼한지 오래 된 사람들에게는 의심도 덜할테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benefit 과 risk 를 잘 고려하셔서 직접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