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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J-1 비자를 신청하는 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h**i**** 공감0
조회1,935 작성일12/21/2008 1:05:54 AM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인데 2006년 6월에 교육부 주관으로 미국 영어교사연수를 가게 되면서 F-1 비자를 받았습니다. 단기 연수였는데 비자는 5년 유효기간으로 만료가 201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내 대학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 박사과정 수학을 위한 교육공무원 "국내연수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휴직신청을 한 상태인데,,,,2월에 미국으로 VISITING SCHOLAR를 가게 되었습니다. 포닥으로 연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구여,,,
그런데 그 학교가 제가 2006년에 교사영어연수를 같었던 동일 주립대학이라
F-1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학교에서 J-1비자를 위한 DS-2019를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J-1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유효기간이 남은 F-1 비자가 있는 것이 혹여,,,복잡하게 될 소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이런 상황에서 제가 J-1 비자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유효기간 남은 F-1 비자로 VISITING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저는 내년 8월 박사학위를 받으면 바로 박사후연수과정(POST.DOC.)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F-1을 받는 건지 아님 J-1이 맞는건지?? 이때 이번에 받는 J-1 비자와 관련하여 변경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전문가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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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2/2008 7:49:12 PM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인데 2006년 6월에 교육부 주관으로 미국 영어교사연수를 가게 되면서 F-1 비자를 받았습니다. 단기 연수였는데 비자는 5년 유효기간으로 만료가 201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내 대학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 박사과정 수학을 위한 교육공무원 "국내연수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휴직신청을 한 상태인데,,,,2월에 미국으로 VISITING SCHOLAR를 가게 되었습니다. 포닥으로 연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구여,,,
그런데 그 학교가 제가 2006년에 교사영어연수를 같었던 동일 주립대학이라
F-1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학교에서 J-1비자를 위한 DS-2019를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J-1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유효기간이 남은 F-1 비자가 있는 것이 혹여,,,복잡하게 될 소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복잡하게 될 소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이런 상황에서 제가 J-1 비자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유효기간 남은 F-1 비자로 VISITING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F-1으로 오시려면 학교에 I-20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와서 F-1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J-1을 받아 오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저는 내년 8월 박사학위를 받으면 바로 박사후연수과정(POST.DOC.)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F-1을 받는 건지 아님 J-1이 맞는건지?? 이때 이번에 받는 J-1 비자와 관련하여 변경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전문가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포닥 과정은 J-1을 받아서 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는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포닥분들을 여러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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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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