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경우,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시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1219에 의거하여 체포영장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직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인으로 소환되셔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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