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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IGNITION INTERLOCK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n**** 공감0
조회2,461 작성일1/5/2015 2:07:47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DUI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되었었는데 케이스가 COURT에 FILING 되지 않아서 체포기록만 있고 CRIME REPORT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DMV에는 기록이 남아서 라이센스가 SUSPEND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서스펜 기간이 끝나고 라이센스 다시 신청할때 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COURT에서 파일된 내용이 전혀 없기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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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5 2:58:46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Interlock Device 에 대하여서 명시되어 있습니다.If you are convicted of a DUI in a criminal court in Los Angeles, Alameda, Tulare or Sacramento Counties, an ignition interlock device (IID) will be required on any vehicle you own or operate. In other counties it may be required depending on the court’s discretion. 그러므로 본인의 케이스가 Court 에 File 이 되지 않았다면, Conviction 되신것이 아니므로, Interlock Device requirement 에 해당이 되시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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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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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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