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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자산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3,041 작성일8/12/2013 1:30:34 PM
영주권자(기혼)인데 작년 말 한국 가족의 부고로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한국통장에 상속금을 5만불 조금 넘게 받았고 현재는 5만불이 조금 안되게 남아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속을 받아 올 초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해서 올 초에 1040 보고할때 다른 이자소득은 보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니 만불이상을 해외에 갖고 있을때 해외자산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오는데요

1.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것인지
2. 신고를 하면 계속 한국통장에 돈을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놓을지
3. 신고를 했을때 세금이나 벌금 (신고를 제가 늦게 하는 것이라면) 은 어떻게 되는지
4. 한국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지
5.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때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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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12/2013 5:40:16 PM
1. 단 하루라도 일만불이상이면 해외금융구좌 신고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합산하여
총액이 5만불이상이면 금융자산신고도 하셔야합니다.
2. 귀찮으시면 닫아 버리면 됩니다.
3. 상속에대한 세금은 없으나 이자 소득은 세금 대상입니다.
4. 미국으로의 송금 세금은 없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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