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갚을돈을 갚지않았으므로 소득이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IRS는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요즈음 흔한 부동산의 주택 shorsale 이나 foreclose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갚을 융자금을 갚지못하게되므로 은행은 손실이고 융자를 받은분은 갚아야 될 융자금을 사정이 어떠하던 갚아야되는데 갚지않은면 소득이 되는것이지요. 따라서 이를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경제사정으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로 감면혜택을 준것입니다. 자동차 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계약기간에 2년만 사용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차량을 압수하였다면 자동차 회사는 영업손실이고 리스한 분은 계약을 이행하지않아 이득을 본 것이므로 이 또한 세금부과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