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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P2000

지역California 아이디c**uy5**** 공감0
조회1,906 작성일8/7/2013 9:44:58 PM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년초에, 다니던 회사에서 2011 1099form을 잘못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고를 하였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 CPA를 통해 IRS에 자기들의 실수를 보고 하였으니 1099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서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며칠전, IRS에서 CP2000 form 을 받았읍니다. 1099에 대한 tax를 내라는 거였읍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만약 다니던 회사에서 부인을 하면, 그냥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그당시 월급 명세서는 보관 하고 있읍니다.
빠른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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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7/2013 10:05:15 PM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IRS에 자료를 첨부 상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니던 회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EIN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8/2013 10:45:27 AM
과세는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1099나 W-2가 있어도 소득보고를 하고 없어도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때 1099나 W-2에 오류가 있는데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추징당해 세금을 내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IRS에 답변 등을 통하여 오류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또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지 결정하시던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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