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디 정확한 정보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상기 본인은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남미에서 옷장사를 하며 살다가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에 2012년 12월에 입국하면서 15만불 정도를 미국입국 세관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중 12만불 정도를 한국에 제 개인 달라계좌에 1개월전 송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저는 영주권을 받고 지난 2012년 12월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저두 포함이 되는건지요?
2.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번돈을 송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신고 대상이 되는건지요?
3. 미국에 200만명이 넘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이 한국의 예금한 돈을 너도 나도 빼서 현금화 하고 계좌 해지를 하려고들 하는데, 저 역시 그래야 하나요?
진심어린 답변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7/2013 10:01:51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에 183일 체재자 일부등의 보고 의무 사항입니다. 보고자 모두가 세금 납부 대상이 압니다. 귀하의 경우 2012년 12월에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셨으면 2012년 12월 31일 현재 영주권자이며 우여주권자로서 보고 의무 대상자이며 따라서 2013년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구좌신고를 하셨어야하며 말씀하신 상황이면 납부 세금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고하시어 불이익을 안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오해들을 하시늗데 계좌 해지를 한다고하여 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좌 해지이전의 발생상활에대한 처벌이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며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범죄인도 협정ㅇ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보고를 한다고하여 모두가 세금 납부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아니며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보고가 필수입니다.
회원 답변글
p**ngyo101**** 님 답변
답변일8/8/2013 1:35:18 PM
1. 영주권자 이시면 보고하셔야 됩니다. 1개월전에 한국 계좌에 입금하셨다면 보고는 2014년에 하시면 됩니다. 2. 미국에서 번 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있으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3.. 법 내용을 확인하신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