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Tax Filing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서 받은 추가 Tax 납부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편지를 받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Tax 보고를 2010년에 하면서,3개의 W-2중에 하나를 누락하고 보고를 하였으며, Tax Return은 보고한 금액만큼 Return을 받았습니다.
2011년 5월에 IRS로 부터 W-2 누락에 따른 Tax 미납 통지를 받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통보 받았고, 모두 납부를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다시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서 2009년도 W-2 누락된 것을 IRS로 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California State Tax 미납금액과 Penalty를 합한 금액인 $4,960를 내야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질문] 제가 2009년도 세금보고 때, W-2를 누락한 것이 맞기 때문에 Federal Tax 미납분을 2011년도에 냈으며, California State Tax도 내는것이 맞지만, 혹시 State Tax를 분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2009년에 California에 거주했지만, 2011년에 타주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8/6/2013 11:47:31 AM
1) 밀린 세금을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상황이 안 좋으면 합의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그럴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의 전문가를 찾아 세금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받으세요. 타주에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