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보고는 매년 미국 IRS에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한 소득이 있는경우, 한국정부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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