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 2년이상 실제 거주하던 집이면, 올해 판매한 양도소득 중 부부인 경우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이후 67,900불까지는 Capital gain tax가 "0"입니다.
Green card를 받는 순간 세법상으로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