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층 건물을 가지고 있읍니다. 1층은 가게도 2층은 apt로 되어 있어서 2층에서 거주를 하면서 1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 건물을 소유한지는 만 9년이 되었는 데 이 건물을 매매할 경우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건물은 $240,000 매수했는 데 현재 시세는 $500,000 합니다. 1층 가게는 별도로 매수했구요... 질문은 매도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하고.. 매도할 때 세금은 덜 내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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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답변일11/29/2009 11:32:56 PM
연방정부에는 양도차익의 1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은 시세차익에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50만불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입니다.
콜로라도는 주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면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는, 그동안 세금보고를 어떻게 했는지와 매도대금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를 알아야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