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는 운영면에서 IRS가 받는 정보를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해외금융계좌신고서와 금년도 신고서에 나타난 한국 금융자산이 동일한데도 한국에서 큰 돈이 미국으로 송금되어 왔다면, IRS는 두 정보를 종합해서, 이 납세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같은 비금융자산을 팔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차입을 했을 것이라고 유추하고, 관련 내용이 IRS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처분에 대한 질문은 바로 밑에 유사한 질문이 있어 답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매주 수요일 중앙일보 시카고판에 세무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신규이민자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 처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11월 25일과 12월 2일, 2회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11월 25일분은 이미 송고하였고, 12월 2일분은 내일쯤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중앙일보 시카고판을 구하실 수 없으면 이메일주소를 남겨놓으세요. 다음 주에 원고를 메일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