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한국에 낸 양도세를 차감한 후, 차액만 미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2004년에 구입하였다면 연방세법 121조의 주거용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2년이상 실제 거주했던 주택을 3년이내에 판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25만불(부부일 경우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한국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하지만 미국 양도세는 실제 거주기간이 중요합니다.
2년을 채 못 살았더라도, 한국에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올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5만불을 거주기간에 따라 비율로 줄여서 면세 혜택을 줍니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극히 개인적인 이유도 포함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IRS가 Ruling하고 있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