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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전문가분께: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집 처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 공감0
조회4,361 작성일11/23/2009 4:34:24 PM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에서 2004년에 구입한 집을 2009년 매각하여

한국의 세무서에 양도세를 납부하고

집 매각 자금 전액을 미국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을 2008 년 받았으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세무서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의 처분이므로

미국에서는 별도로 양도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무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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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24/2009 7:31:52 AM
영주권자는 세법상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날짜에 세법상 미국인이었냐가 중요하지 언제 구입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한국에 낸 양도세를 차감한 후, 차액만 미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2004년에 구입하였다면 연방세법 121조의 주거용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2년이상 실제 거주했던 주택을 3년이내에 판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25만불(부부일 경우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한국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하지만 미국 양도세는 실제 거주기간이 중요합니다.

2년을 채 못 살았더라도, 한국에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올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5만불을 거주기간에 따라 비율로 줄여서 면세 혜택을 줍니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극히 개인적인 이유도 포함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IRS가 Ruling하고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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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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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4/2009 11:55:10 AM
상식선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전세계의 인컴을 전부 보고하셔야 합니다. 2008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2009년에 한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시고 미국으로 송금을 2009년에 완료하셨다면 내년도 텍스보고시에 이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두곳에 납세의 의무가 존재하므로 일단 양도세를 내신 부분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에서는 양국간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추가 텍스부담은 없겠지만 주정부에는 최대 9.8%의 세금납부 의무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를 하시고 또한 언론에 많이 소개된 해외에 1만불이상 계좌유지시의 신고의무 또한 존속하며 이자등의 소득이 발생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신후 이를 미국의 텍스보고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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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09 3:44:29 PM
답변 주신 최재경 CPA 님, 곽재혁 님 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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