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코퍼레이션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bbbcc**** 공감0
조회1,582 작성일11/23/2009 4:18:05 PM
코퍼레이션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ABC 코퍼레이션의 1년간 총 수입이 $200,000
설립자 홍길동 씨의 연봉이 $100,000
직원 일지매 씨의 연봉이 $30,000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 세금은 무슨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2. Dividend 를 줄 수 있는지?
3. Retain Income 은 얼마가 되는지?
4. 홍길동 씨가 $20,000 을 SEP 은퇴연금에 넣는다면 세금공제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저기서 주워들은 것들은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신문 등을 찾아봐도
원칙들만 나와있어서 정작 궁금한 것들이 해결이 안되네요.
전문가님들께서 이 무식한 질문에 현명한 답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9:56:50 PM
1. 만일 있다면 net income에 대하여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하고, 종업원 2명에 대하여 고용세 흔히 말하는 payroll tax를 내야합니다. CA state에는 최저 $800이상을 내야합니다.

2. Dividend를 주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나요?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의 급여와 연금 혜택이면 IRS에서 감사가 나와서 홍길동씨의 급여의 일부를 constructive dividend로 보고 비용이 공제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추징하고 이자와 페널티를 낼 수도 있겠네요.

3. 년초의 retained earning + 올해의 net income - dividned 하시면 됩니다.

4. 종업원이 납입할 수 없으며, 고용주(ABC)가 납입하고 고용주(ABC)가 납입한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차별이 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홍길동씨 구좌로 $20,000이면 가령 같은 %를 적용해서 일지매씨 구좌에는 $6,000이 되어 총 $26,000을 ABC가 납입해야 합니다. 훗날 홍길동씨와 일지매씨는 나이들어 돈을 찾아 갈때 원금과 이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비현실적인 예를 드셨기에 나름대로 상황을 상상해서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