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7조는 국적이탈 이후 10년간 만약 계속 미국인이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가를 계산해서, 그만큼을 내야 한다는 법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8년이상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8년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어도 해당이 없습니다.
877A조는 국적이탈 당시 증권이나 부동산같은 자산을 팔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 일자에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자 중에서 10년이상 실제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작년 6월부터 유효합니다.
877A조는 시행한지 일년뿐이 안되는 법이라 아직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조항의 문구만을 해석한다면 유학생일때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의회의 의도를 감안하면 유학생일때의 기간은 포함되지 말아야 됩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나 IRS의 지침이 나올 겁니다. 미국에 오신지 3년뿐이 안되었으니 아직은 해당이 안되는 법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