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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첫 주택 구입자 세금크레딧

지역Nevada 아이디h**kel**** 공감0
조회1,153 작성일11/18/2009 4:33:21 PM
첫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세금크레딧 혜택은 구입하는 집가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구입자에게 8천달러가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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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8/2009 5:10:37 PM
1. 첫 주택 구입자는 2009년 11월 7일부터 구입하는 주택은 $800,000이 넘으면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크레딧은 구입가격의 10%이지만 최고 $8,000을 넘지 않습니다.


2. 집을 다시 구매하시는 분도 $6,500의 크레딧을 받으려면 구입가격이 $800,000을 넘으면 안됩니다.


3. $800,000의 구입가격 제한 외에 이번에 바뀐것을 좀 더 살펴보면

* 18세미만은 크레딧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한사람만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 HUD-1 settlement form (closing statement)이나 settlement statement를 첨부해야 합니다.

* Depedent는 크레딧이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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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09 4:27:25 PM
영주권자도 가능한지요.
Tax 보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일 11/24/2009 11:55:59 AM
영주권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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