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도소득세 산출은 간단합니다. 내가 살던 집이 아니고서는 한국처럼 몇년이상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1년을 보유하시던 100년을 보유하시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제하고, 그 부동산의 원가(즉 구매가격 + 업그레이드 등에 관련한 비용)을 제하면 양도차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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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7/2009 11:17:05 PM
회계사님꼐서 추가로 답변을 주실것을 전제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용이냐 비거주용 즉 투자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거주용일 경우 (미국내에 부동산이 소재) 5년 보유중 2년이상을 primary residence로 거주시 싱글기준 $250,000까지 부부기준 $500,000까지 양도소득세가 공제 됩니다. 만일 투자용 이시라면 회계사님이 말씀 하신대로 적용이 되며 단 보유기간이 1년미만 이라면 기본세율이 35%이며 1년이상 이라면 15%가 적용이 됩니다. 단 이 15%의 세율은 개인의 tax brasket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