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17/2009 11:22:38 AM 한국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개인소득 신고하실때 Schedule B에 포함시키시고,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은행계좌는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셔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